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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12월 10일자 신문 11면ㆍ인터넷 뉴스 ‘연립ㆍ다세대 주택에 단독감지기 설치 의무화… ‘연동형’ 뜬다’ 기사 일부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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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 | 기사입력 2022/12/12 [17:38]

[바로잡습니다] 12월 10일자 신문 11면ㆍ인터넷 뉴스 ‘연립ㆍ다세대 주택에 단독감지기 설치 의무화… ‘연동형’ 뜬다’ 기사 일부 정정보도

소방방재신문 | 입력 : 2022/12/12 [17:38]

2022년 12월 9일 인터넷 뉴스 및 12월 10일자 종이신문을 통해 보도한 ‘연립ㆍ다세대 주택에 단독감지기 설치 의무화… ‘연동형’ 뜬다’ 기사 본문의 일부를 수정ㆍ바로잡습니다.

 

기사 내용 중 '유선, 무선 제품 모두 형식승인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다.'‘광전식과 정온식 유선, 광전식 무선 제품 등 다양한 기능의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형식승인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다.'로 정정보도합니다.

 

해당 기사의 전체 내용과 같이 유ㆍ무선 광전식 제품과 유선 광전ㆍ정온식 제품(연동형)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리더스테크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문장 내 유, 무선 주어만을 설정함으로써 유, 무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형식승인 보유 유일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시행하는 자체 정정보도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방재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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