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중소기업 77% “대응 여력 없다”중기중앙회ㆍ경총, 5인 이상 기업 1035개 사 대상 조사 결과[FPN 최누리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22일 5인 이상 기업 1035개 사(중소기업 947, 대기업 88)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 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또 중소기업 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11.5%만이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7.6%)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63.5%가 ‘부정적 영향’으로 답해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로 낮았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의 경우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가 4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률 명확화(33.9%), 처벌 수준 완화(20.4%) 순이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지만 중소기업의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 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ㆍ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과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산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 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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