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태백소방서(서장 김재석)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변경된 소방훈련 규정을 안내ㆍ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정기훈련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필수로 시행해야 한다.
특급ㆍ1급 대상물은 연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데 기존 법은 소방훈련 후 대상처에서 훈련 결과기록부를 2년간 자체 보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년간 자체 보관과 함께 추가로 훈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29호 서식의 훈련결과기록부를 제출하는 거로 변경됐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소방훈련을 미실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소방훈련 결과기록부를 미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추가됐다.
불시훈련은 올해 신설된 조항으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기타 관서장 인정 대상에 대해 소방관서에서는 관계인에게 10일 전까지 사전통지 후 불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관서는 불시훈련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소방훈련평가 결과서를 통지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대상물에 대해선 소방훈련 예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턴 소방훈련 예외 조항이 삭제돼 소방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김재석 서장은 “만일의 화재 시 대형 화재를 막고 큰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방훈련은 필요하다”며 “변경된 소방훈련의 업무처리 규정에 대해 많은 홍보와 정확한 안내를 통해 대상물 관계인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