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서울강서소방서(서장 정교철)는 차량용 소화기, 주방용 소화기 등 장소에 따라 다른 소화기의 사용과 비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방용 소화기는 주방에서 동ㆍ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K급)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다. K급 소화기로도 불린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등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승용차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에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며 “때와 장소에 맞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행동은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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