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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소방ㆍ경찰ㆍ군인, 전역ㆍ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받는다

공상 입고 전역ㆍ퇴직 6개월 전, 최근 1년 내 사고로 인한 상이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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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3/06 [17:30]

공상 소방ㆍ경찰ㆍ군인, 전역ㆍ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받는다

공상 입고 전역ㆍ퇴직 6개월 전, 최근 1년 내 사고로 인한 상이자 대상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3/06 [17:30]

[FPN 최누리 기자] = 공무수행 중 다친 소방ㆍ경찰관과 군인 등이 전역ㆍ퇴직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를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4명) 구성을 완료했다. 

 

대상은 소방ㆍ경찰관과 군인 등이다. 공상을 입고 전역ㆍ퇴직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전역 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보통 8개월가량 소요되는 등록 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된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 신속처리제 신청자의 경우 최대 10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박민식 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보훈 혜택을 더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과 등을 점검해 신속처리제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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