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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소방공무원 당직 근무 안 선다

소방청,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훈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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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3/07 [17:00]

임신 중인 여성 소방공무원 당직 근무 안 선다

소방청,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훈령)’ 개정 추진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3/07 [17:00]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 된 여성 공무원 등에겐 당직 근무가 면제된다. 또 휴가나 출장, 교육, 파견 중인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훈령)’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행정 예고했다.

 

당직, 비상근무 제외ㆍ유예에 대한 기준 마련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먼저 당직 근무 면제ㆍ유예 대상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공무원,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 공무원인 경우 1명), 중증장애인 공무원, 건강 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 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업무 특성ㆍ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등에겐 당직 근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염의 우려가 있는 병에 걸렸거나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는 당직 근무가 유예된다.

 

휴가나 출장, 교육, 파견 중인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되고 당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당직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또 당직 근무 종료 시각이 토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인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0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 중 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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