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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약제 형식승인 시 온도상승시험과 절연내력시험 합격해야”

소방청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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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3/08 [17:53]

“분말소화약제 형식승인 시 온도상승시험과 절연내력시험 합격해야”

소방청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3/08 [17:53]

[FPN 박준호 기자] = 분말소화약제 기술기준에 온도상승시험과 절연내력시험이 추가된다. 또 스티커형 명판의 내구성 시험기준이 마련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22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엔 온도상승시험과 절연내력시험이 새롭게 포함됐다. 온도상승시험의 경우 60±2℃에서 7일간,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한 후 유동성이 있어야 하며 고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절연내력시험 규정으로는 C급 화재용은 5천V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내전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명판시험의 경우 명판노출시험과 명판부착시험, 명판마모시험을 도입하고 각 시험 후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변질과 균일, 말림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에 대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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