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식물 관련 시설에 소방시설 설치해야”윤관석 의원, ‘동물보호법’ㆍ‘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FPN 박준호 기자] = 동ㆍ식물원과 동ㆍ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경북 구미의 한 놀이공원 내 동물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토끼와 앵무새 등 동물 1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이번 달에도 강원 철원군의 개 사육장에서 불이나 개 100마리가 죽었다.
현행법상 동물원이나 동물 관련 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엔 화재 발생에 대비, 동물을 소유ㆍ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공간에 소화기구를 비치하거나 소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엔 축사를 제외한 동ㆍ식물원과 동ㆍ식물 관련 시설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와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축사는 소방시설 설치 시 분뇨와 습기 등으로 설비가 부식돼 오래가지 못한다는 소방청 의견을 수렴해 대상에서 빠졌다.
윤 의원은 “화재로 인한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소방시설 설치로 모든 생명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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