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상급자 수행 시 왼쪽 뒤에서 따라야 하거나 배웅할 때 왼쪽에서 경례해야 했던 기존 소방공무원 관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6일 ‘소방공무원 예절규정’ 폐지훈령을 행정 예고했다.
소방공무원 예절규정은 상하급자, 동료 간에 상호예절 준수를 위해 2004년 6월 시행됐다. 이 규정엔 상급자에 대한 경례부터 수행, 상급자 출입 시 ‘차려’ 구령 등 소방공무원이 지켜야 할 각종 예절이 담겨있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미 사문화돼 있어 폐지를 행정 예고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폐지하고자 한다”며 “폐지하는 게 세대, 직급 간 소통하는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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