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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해야”

연기감지기ㆍ가연성 단열재 실물화재실험 결과 발표
화재 감지 늦어지고 단열재 탄화해 다량 연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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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6/02 [17:22]

화보협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해야”

연기감지기ㆍ가연성 단열재 실물화재실험 결과 발표
화재 감지 늦어지고 단열재 탄화해 다량 연기 발생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6/02 [17:22]

▲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실물화재실험 결과 사진. 실험 결과 화원 쪽 연기감지기는 17초 후 작동됐지만 보 기준 우측 감지기는 1분 10초 후에 작동됐고 천장의 가연성 단열재는 화염에 의해 탄화했다.  © 한국화재보험협회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 이하 화보협)가 지하 주차장 화재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화보협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 공동으로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실물화재실험을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지난해 9월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와 ‘가연성 단열재’ 설치기준의 개선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화보협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 지연 관련 실험을 위해 천장에 0.6m의 보가 설치된 모형실을 제작했다. 연기감지기(차동식)는 보 기준 좌우 천장에 설치했고 불은 보 기준 왼쪽 지역에 붙였다.

 

실험결과 화원 쪽 연기감지기는 17초 후 작동했지만 보 기준 우측 연기감지기는 1분 10초 후에 울렸다. 53초 늦은 셈이다.

 

두 번째 실험에선 모형실 천장에 가연성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EPS)를 설치하고 표면은 세라믹 단열재로 마감했다.

 

그 결과 화염 발생 1분 25초 만에 무기계 단열재가 탈락했고 이로 인해 가연성 단열재가 노출되면서 용융물이 바닥으로 낙하했다. 가연성 단열재는 착화하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이 탄화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

 

화보협 관계자는 “가연성 단열재는 화재확산 경로가 될 수 있고 일산화탄소 등의 독성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대규모 인명피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와 단열재 설치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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