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협소한 도심 주유소… 소방청, 충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완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설비 확대 기반 마련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 완화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29일 자로 발령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충전공지 이격거리 완화 ▲분전반 설치 이격거리 완화 ▲충전기기 설치 이격거리 완화 등이다.
기존엔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시 주유기와 6m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심 내 주유소는 부지가 협소해 이 기준을 따를 시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일률적 거리가 아닌 주유소 부지 실정에 적합한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설정해 충전설비 확산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9일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에 한함) 설치를 허용해 ‘미래형 종합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박진수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주유소에도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이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경제성과 환경 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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