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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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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9/22 [17:00]

진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9/22 [17:00]

 

[FPN 정현희 기자] = 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는 화재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피난ㆍ방화시설 등을 정상 유지해 화재로부터 인명ㆍ재산피해를 보호하고자 매년 시행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다.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고 현장 확인ㆍ심의 등을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종욱 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ㆍ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근절하고 가족ㆍ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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