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인제소방서(서장 김정희) 추석 명절 화재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ㆍ피난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ㆍ고장 방치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확인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 경각심을 고취시켜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강원119신고앱이나 홈페이지, 방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김정희 서장은 “비상구를 포함한 소방시설 등 폐쇄ㆍ훼손 행위는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민이 화재에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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