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미추홀소방서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관리실 직원이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하며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ㆍ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이다.
한상렬 예방총괄팀장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악의 경우 인명피해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신속한 초기 진화로 피해를 방지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로 인한 피해 저감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듯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효과는 매우 뛰어나다. 많은 시민이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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