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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서

8월 22일까지 미가입시 30만~2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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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식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3/07/08 [10:17]

안산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서

8월 22일까지 미가입시 30만~200만원 과태료 부과

고광식 객원기자 | 입력 : 2013/07/08 [10:17]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올 2월 23일 시행돼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유예 기간이 오는 8월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보험가입 독려에 나섰다.

보험 의무가입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할 때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고 신설된 것이다.

보험가입대상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총 22개 업종이며, 기존 운영업주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업주는 영업 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8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2,400개소 가운데 430개 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나, 이는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수치에 불과하다.

이에 소방서는 전 직원을 동원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홍보하고 의무가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식 예방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자기 업소 안전에 대한 사항인 만큼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하며 미가입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소는 3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광식 객원기자 kskor@gg.go.kr


 




안녕하세요
안산소방서 홍보팀장 고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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