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영종소방서(서장 김희곤)는 18일 공항공사 임원 회의실에서 ‘2023년 인천국제공항 경계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협정서는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등에 관한 협정으로 공항과 소방, 군, 경찰이 함께 체결했다.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유사시 공항 통합운영센터 내 연락관 파견 ▲공항 내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 지원 ▲응급구호 및 환자후송 지원 등이다.
김희곤 서장은 “무엇보다 영종소방서가 최초로 참여해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경계협정서 체결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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