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홍보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주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 메트로칸 권리자와 세입자 등 230여 명이 성남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인한 건물을 비롯해 물품 소실 손해, 건물 사용관련 임차료 손실, 영업손실, 이사비용, 전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한 이번 소송은 1인당 적게는 9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씩 약 2억 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를 본 주장 중 일부에 대한 청구금액이어서 소송 진행과정에서는 청구금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소송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발화지점 등 화재조사결과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화재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까지 이어지면 수십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것이라는 시각까지 나오면서 성남시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월 1일 모란시장 내에 위치한 3층짜리 재개발 홍보관에서 발생된 화재는 홍보관을 모두 태우고 근처 주상복합건물인 메트로칸으로 확산돼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선근아 기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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