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물의를 빚었던 전남지역 소방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모녀 세입자가 사는 옥탑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소방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신성정보 등록과 공개는 명령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5월 29일 김씨는 본인이 소유한 4층 규모 빌라에 세들어 사는 A씨 모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몰래 침입하고 거실에 있는 스탠드형 에어컨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A씨의 고장난 컴퓨터를 새것으로 설치해주겠다면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에 침입했고 자신의 집에 있는 녹화기와 몰래카메라를 연결해 4일간 A씨 모녀의 신체를 촬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에어컨을 사용하려던 A씨가 바람이 나오는 부분에서 2.5cm 크기의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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