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서장 허종범)는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발굴하여 널리 공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대상을 선정 예정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선정 대상은 일반음식점 초유향(은평구 녹번동 소재, 대표 : 유육산)과 일반음식점 효면옥(은평구 신사동 소재, 대표 : 황은영) 등 2개 업소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요건은 첫째,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어야 하며 둘째,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셋째.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넷째,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첫째,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로서 대외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며 둘째,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시민으로서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업소는 은평소방서 검사지도팀(☎359-9550, 담당 오재호)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준다. 선근아 기자 sun@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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