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공역’과 소방기본법 ‘소방활동구역’ 범위의 재설정에 관한 고찰- Ⅲ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침해… 어디까지일까? 드론을 운용하는데 소방활동구역을 왜 언급할까? 소방활동구역이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설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소방활동구역에서 구역이란 단어의 행정용어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혹은 관할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구역은 육지의 구역뿐 아니라 하천ㆍ호수 등의 수면, 그 지역에 접속하는 영해와 이에 접한 공중을 포함한다.
앞서 비행 승인과 소방활동구역에 관한 얘기를 했다. 소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때 육지, 하천ㆍ호수 등 수면과 그 지역에 접하는 영해를 포함하게 된다.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이라면 육지와 수면 위, 영해를 포함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우린 ‘소방기본법’을 통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을 지정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이 말은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경우 육지, 하천ㆍ호수 등의 수면과 그에 접하는 영해뿐 아니라 이에 접해 있는 공중 역시 포함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바다와 관련된 부분은 해양경찰 소관이라 언급하지 않겠다.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은 육지와 접한 공중까지 포함된다. 즉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을 지정할 때 육상의 공간을 지정하면 공중 역시 동일하게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다.
아무런 제반 조치 없이 공중 역시 포함하면 항행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또 안전이나 국방, 그밖에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침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때 최소한의 침해라는 단서가 있다는 점이다. 항행의 안전을 해치지 않고 안전이나 국방, 그밖에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소한의 침해 기준 역시 침해의 정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최소한의 침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게 필자의 연구 목표다. 긴급비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전화를 걸어 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비행 승인을 받은 후 드론을 띄우면 이미 화재 최성기가 지난 경우도 왕왕 있다.
상황은 급박한데 비행 승인 절차 진행으로 비행이 늦어지면 어떤 위험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까진 괜찮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거란 보장이 없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다.
소방활동구역의 범위를 공중까지 확대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항행의 안전을 해친다는 점이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곳으로 지정된 하늘의 공간이 있는데 이를 공역이라고 부른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5조 1호에 따르면 공역이란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관제권에 재난이 발생하면 비행기 운항도 제한을 받게 된다. 재난이 발생한 곳이니 우리 소방에서 땅과 하늘, 지하까지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활동구역으로 설정해 통제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
‘항공안전법’ 등 타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당연히 ‘항공안전법’을 관할하는 기관에서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최대이륙중량 25㎏ 이하의 드론은 반경 150m 내 가장 높은 지점을 기점으로 해 상공 500ft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관제권에서 가까운 지점 또는 관제권이 중첩되면 조금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기관과 협의를 통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높이를 제한하면 된다. 즉 관제권으로부터 5NM(9.3㎞)는 비행 금지구역이다. 관제권과 가까워질수록 드론 운용 고도를 점차 낮추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관제권을 관할하는 기관과 상호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관제권에서 드론을 운용할 경우 반드시 관제권을 관할하는 기관에 드론을 운용하는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다. 서울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 각종 국가 중요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서울 대부분은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으로 묶여 비행을 통제한다.
비행제한구역은 항공 또는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그 밖에 이유로 허가되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한다.
주간(일출 후 일몰 전) 최대이륙중량 25㎏ 이하인 기체가 AGL 500ft 미만으로 비행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사유지, 해수욕장, 국립공원, 문화재, 청와대, 교도소, 군부대, 국가 중요시설 등은 해당 지역의 소유자ㆍ관리사무소가 있을 경우)이 있을 때 비행하기 전 반드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드론이 쓰이고 있다. 국내도 교량 안전관리나 순찰, 교통법규위반 단속, 3D 맵핑 등 각종 현장에서 드론의 쓰임새가 보편화되고 있다.
소방에서 드론이 직접 화재를 진화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다. 소방 내부에서 “드론만큼 쓸모없는 게 없다”는 사람도 있다. 국토교통부나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소방이 소방활동구역의 범위를 확장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소방기본법’에는 최소한의 침해라고 규정돼 있다. 관제권이 포함된 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공항의 이착륙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가 중요한 곳 주변에 화재나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이 투입돼 현장을 수습하는 게 현실이다.
소방에서 드론은 재난 현장에 투입돼 지상에서 볼 수 없던 정보를 지휘부로 제공해 준다. 또 이런 정보를 활용해 화재 진압이나 구조 수색을 더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드론이 화재진압이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직접 하는 게 아닐지라도 초기부터 운용해야 한다. 드론이 만능은 아니지만 소방활동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소방활동구역의 범위를 확대해 항행의 안전이나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난 발생 초기부터 드론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안보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치며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고 어느 대학으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연구과제를 정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연구과제에 대해 글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먼저 대학원에 진학한 동료에게서 연구계획서 등 틀을 받았다. 하지만 연구 주제를 정하기 쉽지 않았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비행장을 함께 방문해 경량비행기를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모습도 보게 됐다. 운 좋게 지인의 배려로 비행기 시승까지 했다. 내게는 얼마나 행운이었는지 모른다.
연구과제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비행장을 방문했고 비행하는 모습을 본 뒤 시승까지 했으니 오죽 큰 영감이 됐겠는가?
사실 시승은 무서웠다. 드론을 조종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드론에서 전송한 화면을 보는 것과 1천ft 상공에 직접 오른 느낌이 어땠을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이곳에 다녀온 후 무릎을 ‘탁’ 친 생각은 재난이 발생하면 150m 이하의 소규모 범위를 정하고 관제를 통해 드론을 운용하는 방안이다. 즉 드론을 출동체계에 포함해 상황실에서 관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량비행기는 시계비행을 한다. 관제대에 이ㆍ착륙을 보고하고 계속 무선을 유지한 상태로 비행한다. 시계비행을 하는 건 드론과 같은 점이고 현장에서 전용은 아니지만 무전도 유지한다.
교수님과 상의하고 내 생각이 연구과제로 적당할지에 대한 상담 일정을 잡은 후 연구 주제에 관해 컨설팅을 받았다. 교수님께서는 내용을 들으시더니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하셨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범위를 설정하고 소방에서 통제하겠다는 내용이니 맞는 말씀이었다. 상담 교수님께서 관제가 아닌 공역에 관한 제도 개선 과제인 데다가 아직 아무도 밟고 지나가지 않은 눈밭 같은 흥미로운 주제라며 같이 연구해 보자고 하셔서 용기를 얻었다.
항공제도 관련 내용을 연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소방활동구역과 공역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정하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앞으로의 과정이 험난할 거로 예측된다. 합당한 논리와 이유를 적절하게 풀어내 한순간의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이뤄질 날을 꿈꾸며 글을 마무리하겠다.
서울 노원소방서_ 김진섭 : k6660070@naver.com 감수 : 서울 서대문소방서_허창식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4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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