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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공역’과 소방기본법 ‘소방활동구역’ 범위의 재설정에 관한 고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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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소방서 김진섭 | 기사입력 2024/03/04 [10:00]

항공안전법 ‘공역’과 소방기본법 ‘소방활동구역’ 범위의 재설정에 관한 고찰- Ⅱ

서울 노원소방서 김진섭 | 입력 : 2024/03/04 [10:00]

지난 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드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5㎏ 이하의 기체로 고도 500ft 미만까지만 비행할 수 있다. 다만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담당하는 수도권 주변의 비행제한구역(R75)은 비행금지구역과 동일하게 비행할 수 없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할 대부분은 비행금지구역 혹은 비행제한구역, 관제권으로 둘러싸여 있다.

 

게다가 각각 다른 행정기관에서 각 공역에 대한 비행승인을 요한다. 따라서 소방서 드론 담당자는 해당 관할구역 공역에 대한 정보와 긴급비행 승인 절차를 이해하도록 요구받는다.

 

지방의 경우 비행제한구역은 최대이륙중량 150㎏ 이하이면서 500ft 이하로 비행할 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비행승인을 신청하고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비행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비행제한구역인 곳도 비행하는 지역에 군부대 또는 국가 중요시설이 있는 경우 비행 또는 촬영에 약간의 제약이 따르게 된다. 

 

우리가 운용하는 드론 대부분에는 카메라가 달리고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하는 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는 모든 드론이 비행승인 대상이 된다.

 

이는 타 지역 보다 드론을 운용하는 데 나쁜 조건임은 분명하다. 아무리 장난감 드론이라도 서울에서는 마음대로 날릴 수 없다는 뜻이다.

 

서울의 경우 P73 A/B(비행금지구역), R75(비행제한구역), P518(비행금지구역), 관제권(김포공항, 서울공항) 등이 해당된다.

 

▲ 출처 <119플러스> 2020년 3월호 [소방드론 이야기] 소방드론과 비행금지구역 “그것이 알고 싶다”


2015년 3월 소방드론 도입이 최종 결정된 후 재난 현장에서 드론을 운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공역에 대한 협의였다. 공역에 대한 협의가 없다면 아무리 관공서라 해도 마음대로 드론을 사용할 수 없다. 

 

수도권 공역은 중심에 있는 P73A/B와 R75 외에도 북쪽으로는 P518, 외곽 서쪽과 동쪽에는 김포공항과 서울공항 관제권까지 있다.

 

관할 행정기관의 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없는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은 물론이고 최대이륙중량 25㎏ 이하인 기체로 지상 고도 500ft 미만까지 비행할 수 있는 비행제한구역도 수도권에서는 비행금지구역과 동일하게 관할 기관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방드론의 긴급비행은 재난 상황 시에만 유효하다. 단 관할 기관에 비행 전ㆍ후 전화로 비행 시작과 종료를 알려야 한다. 

 

긴급비행 후 사후 승인 신청 서 별 월 단위 본부로 제출하는 운용일지를 승인기관에 취합해 제출함으로 갈음
일상 점검을 위한 비행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해 사전 비행 승인 신청
재난ㆍ훈련 비행 승인기관과 사전에 유선 협의 후 비행

 

재난 외의 목적으로 비행하는 경우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 최소 4일 전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촬영승인의 경우 최소 7일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에 근거해 무인비행장치 운용기관은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방 등 국가기관은 업무 특성상 특례를 둔다. 현재까지 서울소방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긴급비행은 사전 행정절차 없이 유선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다.

 

훈련 비행은 가능하나 점검 비행이나 항공촬영은 불가능하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은 사전ㆍ후 승인 불가로 필요시 비행승인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공항 관제권과 관련 구역은 비행 승인기관에 소방서별 담당자가 월 단위 공문을 발송해 승인을 받는다. 항공촬영 시 긴급비행은 문제 되지 않으나 훈련 등 홍보를 위한 촬영이나 영상을 활용할 땐 승인이 필요하다.

 

항공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2항 …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서울시는 광나루비행장을 제외한 모든 곳이 비행제한공역이며 2개의 관제권과 1개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4항 … 특례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로 비행하려는 경우 …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2항 …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방은 긴급비행 필요시 관할별 비행승인 기관에 유선 연락 후 긴급비행을 진행함.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9항 … 제127조 제4항에 따라 … 비행한 국가기관 등의 장은 비행 종료 후 지체없이 … 비행승인신청서를 … 제출해야 한다.

→ 긴급비행은 법령상 ‘사후’ 비행승인 신청대상

시행령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 법 제25조의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훈련 상황의 경우 사전 비행ㆍ촬영승인 신청을 통해 허가를 득한 뒤 비행

 

소방활동구역이란 소방대장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을 지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걸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대통령령에는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외에는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을 금하고 있다.

 

다만 소방활동구역 지정과 출입제한은 소방 상 목적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근거 법규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제한의 정도가 최소한에 그쳐야만 한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땐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구출하는 일,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보상해야 한다.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화재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 등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걸 막는 데 필요할 땐 화재가 발생한 곳,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땐 그 사용 제한의 목적이 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해서도 사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출처 TBS뉴스(2023.12.26.)

 

▲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시도지사는 사용 제한이나 제거, 이동에 따른 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본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팩스ㆍ전화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고,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구역의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119항공대의 출동구역) 

① 119항공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청에 설치된 경우: 전국

2.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 관할 시도

 

②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재난 등이 발생하여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5조(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울 노원소방서_ 김진섭 : k6660070@naver.com

감수 : 서울 서대문소방서_허창식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3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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