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형 공연장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1천석 이상 공연장은 방화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1천석 미만 공연장 등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중소형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어 방화막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진종오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방화막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이를 자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은 감동을 주는 무대이자 동시에 관객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을 공연 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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