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의 방화관리자 교육 및 자격 부여에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교육 및 자격부여는 소방법 제105조 에 의거한 협회의 정관 중 사업운영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업무를 통해 실시하고 있 다. 따라서 현재 방화관리자들은 소방안전협회에서 3일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손쉽 게 방화관리자가 될 수 있으며, 전국의 21만 방화관리자들이 교육과정에서 탈락했다 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때문에 대부분 건물들의 방화관리자는 건물주(관리 자)나 아파트의 관리소장, 그리고 경비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은 예방을 우선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할 방화관리자가 필요한 건물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한 건물 관리자가 아파트의 경우 기술을 보유한 전기기술자들이 주택관리사들과의 반목이 심하여 수신기가 오동작 하면 전기기술자가 고칠 수 있는 것도 고쳐주지 않는 다고 불만을 토로하면 이에 대하여 또 다른 건물관리자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서 방 화관리수당을 받는 관리소장이 고쳐야지 왜 전기기술자가 그걸 고쳐 주냐며 방화관리 자의 능력의 한계를 의심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들의 수당 몇 십만원 때문에 수백 수천의 목숨이 담보되어야 하는 시설 들이 단순한 교육 3일과정만을 거친 이수자들 에게 무차별적 방화관리자 자격 부여는 전문성이 뒤떨어짐은 물론 이거니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차라리 소방설 비기사 자격자를 1급방화관리자로, 소방설비 산업기사는 2급 방화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2001년도 최종합격자는 소방설비전기분야 1,737명, 소방설비기계분야 227명 등이 매년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방설비기사들의 채용범위가 한정되어 대부분이 자격 취득만 하고 실제로 업무에 투입되고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화관리자의 교 육 및 자격부여는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지의 취재팀이 소방시설관리사 와 동행 취재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작위로 선정 취재한 몇 개의 아파트들 중 영등포, 강서, 노원, 서대문, 마포지역 의 공동주택들과, 도봉, 동대문, 송파지역 건물들의 경우 화재수신기가 정상 작동되 는 곳이 불과 2∼3개소뿐 이였으며, 비상구가 잠겨 있는 곳도 5곳이나 됐다. 또한 1곳 은 소화기가 12년이나 되 약제가 응고되어 분사가 되질 안았다. 더러는 소화전 호스가 10년 이상 되어 만지면 부스러지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점검의 경우 관할소방서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점검대상물일 경우와 특별히 관리되어야하는 것 이외의 건물은 거의 방치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일부 대도시에선 그나마 점검을 하고 있으나 중소도시나 농촌에선 관할 소방서의 점검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점검을 한다해도 비전문가들에 의한 점검으로 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소방국의 실무담당자는이러한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책마련을 위한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하고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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