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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처벌조항 일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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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2/08/12 [00:00]

국가기술자격법 처벌조항 일부 위헌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2/08/12 [00:00]
국가기술자격법 처벌조항 일부 위헌
법상 처벌조항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할 듯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지난 2002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정지기간을 대통령
령에 위임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23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한 기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제청을 신청하여 밝혀지
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제청신청인은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과 전기발송 배전기술사 자격을 취득
하여 주식회사대우엔지니어링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1993. 11. 25. 인천광
역시 지하철본부와 사이에 체결한 도시철도 1호선 전차선 및 일반전기 1-2 공구 실시
설계 용역계약의 책임기술자로서 위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여 그 성과품을 인천광역
시 지하철 본부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청신청인이 원통변전소 등 4개구간의 급전
선의 전선용량을 그 유효치보다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설계하였다는 이유로, 1998. 7.
10. 제청신청인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 6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국가
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에 대한 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
심판제청결정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부분의 위헌 여부로 그 내용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국
가기술자격법 제12조 기술자격의 취소 등의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 제4
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와 “국가기술자격
법 시행령(1999. 10. 11. 대통령령 제16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기술자격
의 취소 및 정지 등의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와같은 내용에 대하여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
는 한계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
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
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
본권침해 영역에 속하는 법규로서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가 강화되
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
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격정지 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
런 기준을 두지 않은 채 이를 모두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고, 또한 자격정지 처분에
있어서 정지기간은 정지 처분의 사유 못지 않게 정지 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률 중 대다수는 그러한 자격이나 면허에 대한 정지 처분을 규정하면서 정지기
간의 범위, 바꾸어 말하면 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하위법규에 위
임을 하는 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지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서도 기술자
격 정지에 관련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
과 국가기술자격법의 다른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자격정지 기간의 위임 특히
상한이 대강 어떤 것이 될 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술자격 보유자의 자격에 대한 정지 처분의 기간에 대하
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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