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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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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2/08/20 [00:00]

최저가낙찰제도 개선 추진

관리자 | 입력 : 2002/08/20 [00:00]
재정경제부는 정부공사의 덤핑입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저가심사제도를 도입키
로 하는등 최저가 낙찰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지나친 수주
경쟁으로 덤핑이 속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저가심의제
도 도입 등을 통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

재경부는 최저가 낙찰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고 건설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친 수주경쟁에 따른 덤핑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건
설업체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개선이 불가
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공사금액 1천억원 이상 pq(입찰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해 최저가낙
찰제를 시행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집행된 47건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65.6%에 불과
했으며 올해 집행된 10건도 6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직접공사비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덤핑입찰은 부실시공과 공사과정의 부조리 발생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동반부실을 초래, 건설산업의 기반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재경부의 분석이다.

재경부는 지나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으로 저가낙찰할 경우
의무적 선급비율을 계약금액의 20%에서 10%로 축소하고 pq의 신인도에서 저가낙찰 횟
수에 따라 무제한 감점을 하는 누적감점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조치를 했음에도 수주경쟁 과열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저가낙찰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공사물량 축소와 업체수 증가에 따른 수주경
쟁 심화로 업체들 사이에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다 제
도적으로는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효율적인 보증심사 기능수행이
미흡하며 저가낙찰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
의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직접공사비에 미달하는 입찰에 대해 발주관서가 산출내역서와 투
찰가격 등을 심의, 공사의 적정시공능력 여부를 심사하는 저가심의제도를 도입키로 했
다.

이와 함께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직접 산출해 제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과거에도 저가심사제를 운영했으나 직접공사비 미만의 입찰자를 일률적으로
배제시켜 논란이 일었던 점등을 감안, 실효성있는 저가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
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저가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격심사대상을 순공사비로 할 것인지
직접공사비로 할 것인지 여부와 저가 입찰자가 당해 입찰금액으로 시공이 가능한 지
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를 인정해 줄 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
는 저가심사기구 설치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도로공사 등 발주기관 및 건설업계의 의견
을 수렴, 세부방안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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