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협회 설립에 필요한 세부 조건이 법령에 마련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협회를 설립할 경우 10명 이상 발기한 뒤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이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 시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또 협회 정관에는 목적과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업무ㆍ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관 변경 시 소방청장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접수는 오는 8월 12일까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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