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특정 실적.상표 제한금지
재정경제부는 22일 국가발주 계약에서 특정 실적또는 특정 상표.규격을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가계약을 집행하는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특정공사실 적 또는 특정상표 납품실적을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지정한 사례들을 파악,각 집행기 관에 조건개선을 요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조건을 불합리하게 만들어 특정 업체를 봐주 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부 집행기관은 농공단지 조성공사 발주에서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입찰자 격을 주고 공사내용이 같은 공업단지.주택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를 배제하는 사례 가 있었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또 해당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거나 입찰조건과 시방서 등 에서 정한 규격 및 품질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데도 특정상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한 사례도 고치도록 했다. 재정경재부 회계제도과 503-9289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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