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가스소화설비 인명사고 막자”…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부취발생기 설치 의무화
오조작 방지 위해 수동기동장치엔 보호장치 설치
할로겐ㆍ불활성 A, C급 설계농도 1.35%로 강화
내달부터 시행… 소방청 “공간 안전성 향상 기대”

광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7/09 [10:52]

“가스소화설비 인명사고 막자”…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부취발생기 설치 의무화
오조작 방지 위해 수동기동장치엔 보호장치 설치
할로겐ㆍ불활성 A, C급 설계농도 1.35%로 강화
내달부터 시행… 소방청 “공간 안전성 향상 기대”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07/09 [10:52]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모습     ©FPN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방출될 땐 냄새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부취제가 함께 방사되도록 해야 한다. 또 오조작 방지를 위한 수동기동장치의 보호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0일 가스계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내용이 담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화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스계소화설비는 물로 화재진압 시 수손 피해가 크거나 물과 반응하면 폭발 위험성이 있는 곳에 설치되는 특수 소방시설이다. 이 중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소화설비는 방출 시 질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상존해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문제는 사람이 없는 곳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누출사고는 총 12건으로 15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했다. 2021년엔 서울 금천 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오동작해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이처럼 잇따르는 가스계소화설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이산화탄소와 할로겐화합물ㆍ불활성기체 등 두 가지로 나뉜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존 가스계소화설비의 문제점, 사고 현황 분석 등을 거쳐 설치ㆍ관리 기준에 반영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두 개정안엔 과압방지를 위해 설치한 안전장치에서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 배관 등을 통해 건축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가 체류할 위험성을 차단했다. 또 수동식 기동장치는 오조작 방지를 위해 보호장치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고 부근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 스위치를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방호구역엔 소화약제 방출 시 발생하는 과(부)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다만 과(부)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에 손상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할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특히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준에는 재실자들이 소화약제 방출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부취발생기를 함께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색, 무취의 이산화탄소 방출 시 누구든지 방출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부취발생기를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내 소화배관에 설치해 소화약제 방출에 따라 부취제가 혼합해 나오거나 소화약제 방출 전 부취제가 나오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뿐 아니라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기준 개정안에서 할로겐화합물과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기준을 기존 A, C급 1.2%에서 1.35%로 강화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광고
소다Talk
[소방수다Talk] 계급장 불문하고 소방관을 교육하는 소방관들… 교수 요원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