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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위치 확인 않고 “파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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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2/08/20 [00:00]

배관위치 확인 않고 “파고보자”

관리자 | 입력 : 2002/08/20 [00:00]
배관위치 확인 않고 “파고보자”
올 도시가스사고만 6건

건설현장과 지하철 공사장 등 각종 굴착공사에서 도시가스 배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하
지 않거나 부주의로 배관을 건드려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11일 서울시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일까지 발생한 가스안전누출 사고 21
건중 23.8%인 5건이 공사장에서의 도시가스 누출사고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전국에
서 일어난 가스안전사고(lpg,도시가스,일반가스 포함) 170건중 공사장 사고는 6건으
로 모두 도시가스 사고였다.

공사장에서의 도시가스 안전사고는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사고 이후 강화된 가스
안전영향평가로 그해 56건,96년 30건,97년 28건,98년 17건,99년 4건으로 급격하게 감
소추세를 보이다 2000년 6건으로 다시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장에서의 도시가스 누출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자치단체들이 지하매설물 위
치를 전선화한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구축하고,가스안전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지
만 지하매설물 지도첨부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대다수 공사장에서 영향평가를 형식적
으로 받고 있어 상·하수도관,전력선,도시가스 배관 등이 묻힌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
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서울 논현동 y건물 주차장 공사도중 도시가스 인입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누
출되는 사고가 일어나 시공사가 고발됐고,5월에는 방학동 c할인점 신축공사중 배관이
파손돼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는데 두 공사장 모두 도로
굴착공사 허가를 신청하면서 지하매설물 gis 지도를 첨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할 때 gis 지도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
고,굴착후 준공시 지하시설물의 변경·수정사항이 표기된 지도를 반드시 제출하는 방
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나 굴착공사 허가과정에서 지하시설물 지도 첨부
를 의무화하지 않아 크고 작은 가스유출사고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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