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전기공사업법(제11조)’에 의한 전기공사 또한 분리발주 돼야 하나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않고 이를 단속해 처벌하지도 않는다. 이는 현재까지 건설사에 전기분야 기술인력이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반해 소방청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않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달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강력하게 단속해 단기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강제법을 사회에 각인시켰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의 건설공사 현장의 현실을 보면 과거 건설사의 기계, 전기분야의 공사관리 기술력에 비해 모든 것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소방공사업의 현장대리인은 참으로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 이하 현장이 급증했다.
이렇듯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강제 시행은 공공의 안녕과 기술력의 발전이 아닌 퇴보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품질 저하로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게 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분리발주 명분으로 내세운 최저가 수의계약의 해소는커녕 오히려 더 치열해진 최저가 경쟁 속에서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육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유사 업종의 사례로 소방시설의 점검을 들 수 있다. 관리업체에 직접 도급하는 소방시설 점검은 처절하리만큼의 최저가 수의계약에 의해 도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찰예정가 산출에 의한 적정가격 입찰방식이 아니면 최저가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불변의 법칙에서 기인하는 일들이다.
소방시설업이 처한 이런 현실 속에서도 개업 소방기술사를 중심으로 소방 설계, 감리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의 안녕과 소방감리원의 처우가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몰리고 있다.
현행 법령으로도 소방 설계, 감리의 분리발주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굳이 분리발주 강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특정 계층의 카르텔에 의한 입법 로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책 도입에 앞서 종합감리회사와 단종감리회사에 대한 명확한 비교가 먼저다. 우선 회사에 장기근속한 책임감리원이 몇 명이고 연봉 등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력이 채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경력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 감리수행은 어떤 절차에 의해 수행하고 있고 공종별 협업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을 면밀하게 비교해 봐야 한다. 이와 같은 비교를 해본다면 소방 설계와 감리업의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입법이 공공의 안녕이나 다수의 감리원이 아닌 단종의 감리업자를 위한 것이란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안녕을 위한다면서 사실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분리발주 강제 입법은 시도조차 돼서는 안 된다.
이상용 전 소방기술인협회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