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 사상’ 화성 아리셀, 비상구 대피 반대 방향에 있었다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5건 사법 조치 예정
[FPN 최누리 기자] =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비상구를 대피로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아리셀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 조치를 위반한 65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에선 그간 문제로 제기된 화재ㆍ폭발 예방 실태와 비상 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 살폈다.
그 결과 비상구를 피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치했고 인화성 액체에서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가스 검지와 경보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발 위험 장소를 설정하지 않았고 근로자 안전교육과 건강검진을 진행하지 않은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화재 사례뿐 아니라 화재ㆍ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 가이드도 마련해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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