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태윤 기자] =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갖춰졌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1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도에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속 조치로 마련된 시행령엔 중앙과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임무 정립 ▲인력 구성 ▲전문가 자문 ▲권한 위임 ▲정보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이다.
시행령에 따라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안정ㆍ치료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재원 조달,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장과 단원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심신건강 안정ㆍ치료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을 우선으로 한다. 필요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소방활동 재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 지원과 특수건강진단, 정밀건강진단 등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ㆍ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건일 보건안전담당관은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ㆍ전문적으로 심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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