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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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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9/13 [15:59]

김교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9/13 [15:59]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알림설비와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충전시설 위치를 지상이나 소방차가 출입하기 쉬운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구역 대부분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소방인력과 장비가 진입하기 힘들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의 ‘전기시설안전법’ 개정안과 배터리 관리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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