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청라국제도시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의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근 시간 전 불이 났다”며 “평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근 근무자 2명과 소방안전관리책임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불이 난 전기차에서 배터리팩을 확보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