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장, 소속 소방공무원 의무 위반행위 방지 등 조치 의무”소방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소방기관장이 소속 소방공무원의 복무를 확인ㆍ점검하고 필요시 소방청장이 직접 관련 점검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달 31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의 비위, 복무 위반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소방기관장이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해 소속 소방공무원의 복무를 점검하고 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방청장은 조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소방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무 위반행위 방지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해당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소방청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치한 경우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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