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소방기술사 “지하주차장, 제연설비 적용 법제화해야”한국소방기술사회 세미나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피해 최소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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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천안 불당동 아파트와 대전 현대아울렛, 인천 청라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를 줄이려면 제연설비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제연기술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연설비의 성능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지하주차장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제연 설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인명피해를 줄이고 화재 시 소방대원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지하주차장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을 하루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일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하주차장 화재는 연평균 약 130건이다. 특히 최근엔 녹지 공간 확보 필요성 등으로 지상주차장이 아예 없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은 날로 복잡해지고 아파트 입구 등과도 바로 연결돼 유사시 연기가 내부로 유입될 위험도 크다.
김 위원장은 “환경 규제와 차량 연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업계는 철강 비중을 낮추고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소재 사용을 늘리고 있다”며 “이는 구형 차량보다 가연물이 많고 화재 시 높은 열이 발생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화재 성장 속도 역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 그는 “최근 발생한 지하주차장 화재를 살펴보면 차 한 대만 소실되고 끝난 사례는 거의 없다. 두세 대가 연달아 불에 타면 연기가 급속도로 퍼진다”며 “출동한 소방대원은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진압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낀다. 제연설비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은 밀폐형 주차장에 제연설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능위주설계 대상물에만 제연설비를 추가할 게 아니라 법제화를 해야 한다”며 화재안전성능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내용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별표1의 6)에 따라 제연설비 적용 대상 연면적 2천㎡ 이상 ▲환기설비 10회전 ▲기존 환기시스템 활용(초기엔 급배기 팬 가동ㆍ소방대 도착 후 기류유인팬 수동가동) ▲지하주차장 층고 3.5m ▲급배기팬 간 이격거리 80m 이하 ▲CFD 시뮬레이션 결과 반영 방식 선정ㆍHot Smoke Test를 통한 성능확인 등이다.
한편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 관계자, 소방 엔지니어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 세미나엔 김상일 위원장과 ▲민정기 소방청 소방경(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 경과 및 개정내용) ▲김희문 소방기술사(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제연설비 T.A.B 수행방안) ▲김일영 소방기술사(콘탐을 이용한 제연설비 성능 분석)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세미나의 풀영상은 <FPN/소방방재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