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은 안하고 말로만 불만표시하면 어떻게하나 답답한 당국...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소방공사 감리 기준(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 이 일고 있어 관계당국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지난 1월 10일자 본지 1면을 통해 부실공사 의 근본적 원인 감리제 도에 대한 보도가 있은 후, 행정자치부로부터 1월25일자 관보를 통해 1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소방공사 감리 배치기준에 대한 입안예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를 비롯한 일선 관계자들로부터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소방시설 설계·감리분야에 대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 및 비판하는 목소 리가 높게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있다. 이들이 지적하고있는 문제점들은 우선 입안예고의 내용 중 의견수렴 기한이 2월 4일 까지로 되어있는 것에 대하여 통상 고시(안)에 대하여는 20일정도의 의견 수렴기간 을 정해주고 있는데 반하여 이번 소방공사 감리 배치기준(안)에 관한 건은 10일로 제한(2월4일)을 한 것에 강하게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의견 수렴기간이 2월4 일(10일)까지는 너무 짧다는 것이다. 기술자 및 관계자들이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소방 감리 배치기준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1995년도에 소 방공사 감리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약 8년동안 모든 소방시설 관계자들의 지 대한 관심사가 되어왔었다. 이렇게 중대한 관심사로서 오랜기간 끌어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의견 을 제시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아니하고 마치 급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많 은 소방인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기준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도 상당부분 문제점을 지적하고있다. 그 동안 소방시설 에 대한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소방공사 감리제도에 있다는 사실은 그 동 안의 언론보도나 소방시설 관계 실무자들을 통해서 수 차례 밝혀져 왔다. 실제로 소방공사현장에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이는 최저임금수준의 저 급기술인력 배치를 허용하는 관계법규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와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99년 7월 소방법 시행령에서 행정자치 부령으로 소방공사 감리 배치기준을 고시하겠다고 공포해놓고도 지금까지 계속 미뤄 왔던 것이다. 그래서 그 동안 저임금의 감리원을 고용한 감리사업자(소방기술사)들은 이익을 많이 남겼지만 소방공사의 실제적인 준공 허가권자임에도 허수아비와 같은 감리원들에 인 한 부실시공이 이어지고 국민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급조해서 내놓은 듯한 이 기준 제정(안)의 내용에는 본래 소방 감리의 목적인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감리사업자(소방기술사)를 위한 내용으 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타 직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술수준의 저임금 기술인력을 감리원으로 배치를 허용하 는 기본적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하고있다. 건축, 전기, 기계분야 등은 감리현장에 관련한 법이 이미 수년 전에 통과되어 공사 규모에 맞는 기술인력이 배치되어 감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유독 소방만은 경력 에 관계없이 보조 기술자라면 누구나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부실 공사, 부 실 감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지면을 통해 부실공사의 근본적 원인 감리제도, 무법천지 소방시 설 설계업계 특단조치 마련돼야 등의 기사가 본지에 보도되는 등 문제점들이 지적 이 되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토론이 되고 있다. 같은 감리 현장에서의 감리실태를 보면 건축,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는 보수는 물론 감리자로서의 예우를 받는것에 반하여 소방감리는 저임금 감리(보통 소방 감리원 연 봉 1500-1800만원)와 하청에 한술 더해 덤핑 감리를 하다 보니 제대로 된 감리를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학력ㆍ경력기준의 고급기술자이하라는 내용 중에서 고등학교졸업 후 소방경 력 몇년이상이면 기술자격자와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항목과 기술자격자기준의 초급 기술자란 에서 소방과 무관한 자격종목(무선설비ㆍ유선설비 ㆍ전파통신기사 등) 소지 자도 소방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소방감리원이 될 수 있다는 항목이 문제라고 지적 하고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소방 분야는 전기와 기계분야가 완전 별도의 분야임에도 소방 전 기분야 자격증을 소유하고있는 사람이 소방 기계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는 정상적인 감리가 될 수 없으나 현재의 고시(안)에는 이를 통합해서 경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 시공분야는 기계ㆍ전기분야를 별도로 경력인정을 하고있으나, 유독 감리분야 는 소방 전기든 기계분야든 하나의 자격증만으로도 소방 전체를 감리 할 수 있도록 되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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