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소방방재신문>의 간추린 소식을 전하는 주요 뉴스 브리핑의 박준호 기자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 소방청이 발표한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 대책과 관련해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 장소의 경우 개선된 성능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기술 검토가 한창입니다. 소방청은 내달 중 스프링클러 설비 등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의 세부대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 상황을 <FPN/소방방재신문>이 살펴봤습니다.
■ 앞으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체만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과 전문 등 업종별 등록기준에 맞춰 주인력과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 대행 업무에 대해서도 변경 법규가 시행됩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점검ㆍ관리제도를 정리했습니다.
■ 내달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땐 자동차 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자동차 검사 시 진행됩니다.
■ 지난달 10일과 28일 각각 열린 제22대 국회 소방청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질의 답변서를 입수했습니다. 서면질의엔 부천 호텔화재 관련 방수포 문제, 화재안전조사와 관련한 미비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집중조명했습니다.
■ 소방청이 시도 소방본부의 효율적인 장비구매 지원을 위해 대구 엑스코와 일산 킨텍스에서 두 차례 중앙소방장비 구매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품평회 대상은 공기호흡기 세트와 방화복, 방화헬멧 등 개인보호장비 8종인데요. <FPN/소방방재신문>이 직접 현장을 찾아 변화하는 소방장비 기술과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 소방청이 배터리 공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전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 단속을 시행합니다. 소방청은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5년 화재 예방ㆍ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시행계획의 4대 전략은 제도개선과 안전한 환경 조성, 교육홍보, 인프라 확보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비율 조항과 관련해 소방노조가 국회에서 법률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방노조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이 폐지되면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 재정이 크게 축소될 우려가 높다”며 “소방안전교부세가 없어지면 소방관과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기사의 상세 내용과 더 다양한 분야 소식은 이번 소방방재신문 발행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브리핑의 박준호 기자였습니다.
브리핑 :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영상편집 : 이현수 PD leepd@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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