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법제화 눈앞”소교세 75% 이상 소방 분야 고정 투입 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고정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양 의원이 지난달 7일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올해 말 일몰을 앞뒀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조항의 법제화가 가까워졌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에 성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게 양 의원 설명이다. 현재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남겨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비용 75% 이상 규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다”며 “소방대원들이 오랜 세월 고질적으로 겪어 온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피, 땀, 눈물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이 소방대원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 향상과 전국에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거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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