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정기관은 제대로 된 emergency 기능을 파악, 보급하여야...
정전시 비상탈출용으로 사용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소방법 시행령 제30조 5항(신 설 2002년 3월 30일)에 근거하여 숙박업, 비디오방업, 휴게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시설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 방차원으로 비치하도록 제정하였으나 일련의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설치 높이가 0.8m-1.5m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 되고 있는 샘플을 수거하여 자체 실험한 결과 a사의 제품은 낙하 시 본체와 접지 되 는 거치대의 돌출 부분이 파손되었으며 설치를 하더라도 제품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가 발광형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 또한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에 의해 식별이 용이하 지 못하였다. 또, 내장되어 있는 밧데리의 수명은 사용자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자연 소모된 건전지를 교체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확인이 잘될지 이 또한 의문이 다. 그런가하면 일부제품은 예비전구가 제품의 뒷면에 부착되어 있어 제품 설치 시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정전 시 바로 자동점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를 무시하고 일반 후레쉬와 별반 다름없는 이러한 제품을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라 명명 한 것부터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mergency flashlight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는 후레쉬를 말한다. 본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년 3월29일부터 설치여부에 대한 점검대상이 되었 던 이 제품은 지난 3월25일 현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인정을 받은 제품이 약3십1만 여개가 출고되었음에도 전국 소요수량인 약80여만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량 이 보급됨에 따라 3개월 간의 설치연장 기간을 부여함으로서 새롭게 떠오른 1-2백억원 의 소방시장을 뜨겁게 달구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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