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참사들 소방법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들...
현재 시행되고있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및 소방대상물의 자율점 검 체제를 위하여 소방법 제32조에 자체점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되고 있다. 자체점검대상인 10,000㎡이상의 대형 건축물들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소화설비, 경보 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소방관리사를 두어 1년에 2번 정 기적인 자체점검을 하고 있고 관할소방서에마저 기동점검으로 지나칠 정도로 화재로부 터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문제점 중 대표적인 사항은 소방시설자체점 검대상 제한으로 매년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점검 대상을 스프링클러설비, 포 소화설비가 설치된 10,000㎡이상인 소방대상물로 국한하고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공장 등 화재취약 건축물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정작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곳은 이렇게 화재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된 곳이 아니라 소방대상물이 아닌 화재로부터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화재취약 장소에서 대형화 재가 발생하고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발생한 천안초등학교축구부 화재참사를 보더라도 좁은 합숙소에 기본적인 환기 시설과 출입문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방안 천장에 붙어 있던 방한용 스티로폼과 나일론 계통의 연습복이 불에 녹으면서 다량으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 가 방출되지 못해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다. 문제점은 학교측의 무관심과 소방당국의 무성의가 참사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합숙소 건물은 단 한차례의 소방점검도 받지 않았으며 숙소는 정기점 검 대상인 400㎡ 규모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정기점검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라 고 소방당국은 일축하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뒤늦게 소방법을 개정, 400㎡ 미만의 소규모 학교건물도 소방관서의 동의대상 에 포함시키고 모든 합숙시설에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갖추도록 설치 의무기준 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는 식의 업무진행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닐하우스는 전체 화재건수에 2%나 차지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음에도 소방 당국은 점검은커녕 관할소방서에서 단지 비닐하우스 개수 파악정도에만 신경을 쓰고있 고, 정작 화재가 나면 소방대상물이 아니라며 발뺌하기 바쁜 것이 현실이며, 조립식 판넬 건축물 또한 그 동안 패널 안쪽에 들어가는 스티로폼 소재에 있어 문제점이 계 속 야기되었음에도 뒤 늦게 패널 안쪽에 들어가는 소재를 불연재로써 유독 사용하게 법이 새로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5년(1997∼2001년)간의 화재실태를 보면 매년 평균 4.3%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사상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산 피해도 커지고 있다. 대형화재참사는 완벽한 소방시설과 소방법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대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빈도보다 소방시설이나 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점검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곳에서 더욱 많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의 설립과 앞으로의 소방이 국민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큰 과 제보다는 현실적으로 당면해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야 하겠고, 법 상 소외되어 있 는 부분은 물론 비현실적인 소방법을 제도적으로나마 개선, 보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견고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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