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상 요구사항과 실제 설비 다르게 시공...
대구 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각종 건축물들의 소화활동설비와 관련하여 노출된 문제점 들 중 제연설비 관련 규정이 가장 비현실적이며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이 지적하고있는 내용은 현재 서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있는 역사들과 일반 건축물들에 설치되어있는 공조 겸용 배연설비의 댐퍼들이 대다수 방화 성능이 없는 m d 모터를 사용하고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설비는 화재 시 연 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성능이 있는 m f d 모터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m d모터 를 사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역사들과 일부 일반 건축물들의 설계도면에 는 분명 m f d로 시공토록 명시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실제로는 m d모터를 시공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현행 소방법 상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m f d 모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들 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 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의 시설은 화재 시 일정온도에 의해 댐퍼를 폐쇄시키는 장치 가 없다. 따라서 화재 시 댐퍼는 연통 역할을 하여 더 빠르게 화재를 확산시키는 역할 을 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실 예로 외국의 규정 및 기준을 살펴보면 nfpa 90a와 ul555에서는 댐퍼의 폐쇄온도 를 제연설비의 작동온도 +28℃∼141℃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댐퍼의 작동을 위해 공급되는 전원의 전선 피복제가 약 90∼100℃에서 타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온도에 서는 댐퍼의 폐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휴즈 등을 이용 한 기구적인 방법으로 댐퍼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4호선의 115개 역사중 30개 역사에 제연설비를 하고있는 서울 지하철공사와 5 ∼8호선의 148개 전 역사에 제연설비를 갖춘 도시철도공사의 실무담당자들은 이와같 은 지적에 대하여 외국의 규정 및 기준은 사실 모르고 있었다고 실토하고, 현행법 상의 잘못은 없다 하더라도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는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 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도면에는 분명 m f d로 시공토록 명시하고있으나 실제로는 m d모터를 시공 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에 m d f로 되어있어 시공을 설계도면상의 요구대로 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며 시공사에 책임을 돌리고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계도면상 요구사항과 실제 설비 다르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