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거부 말만 반복하는 이상민 전 장관에 용혜인 “즉각 구속수사 해야”소방청장에 지시한 내용 볼 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주장
[FPN 박준호 기자] = 12.3 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언론사 단전ㆍ단수 협조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용혜인 의원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사 단전ㆍ단수를 지시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며 회피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용 의원은 “장관 지시 후 소방청 차장과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또 10분 뒤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도 통화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지시하니까 10분 내 현장지휘관까지 전파돼서 소방이 실행준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용 의원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이 전 장관이 오늘 증언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왔나 본데 증언 거부 사유를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증언 거부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진술하지 않는 건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방청장과 소방공무원 등의 증언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 소방청장에게 내렸던 지시만 해도 이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며 “재범과 증거 인멸 우려가 크고 혐의 또한 중하다. 이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계엄령 선포 당일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ㆍ단수와 관련해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허 청장은 “개인 전화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그러면서도 “옆 자리에 있던 소방청 차장과 같이 상의했다”며 “소방 내 다른 부하직원에게 관련 명령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틀 뒤 허 청장의 증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윤건영 의원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허석곤 청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과 관련한 서울소방의 상황을 물었다. 허 청장은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이 같은 자료가 제시되자 허 청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저걸 제출했으면 저런 기억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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