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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해진다

화재알림설비 착공신고 등 제반 규정 마련…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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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1/31 [14:12]

공동주택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해진다

화재알림설비 착공신고 등 제반 규정 마련…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시행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1/31 [14:12]

▲ 공동주택 공사현장  © FPN

 

[FPN 박준호 기자]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물의 감리업자 선정 주체가 명확해졌다. 또 새롭게 도입된 화재알림설비의 착공신고 의무 등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감리업자를 선정할 땐 법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엔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면적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주체가 달라지면서 시장이나 군수 등이 승인하는 대상물의 경우 공사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임의 선정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주택법’은 대지면적 기준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10만㎡ 미만일 경우 시장과 군수 등을 사업계획승인권자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공사 시 감리업자 지정권자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로 명확히 규정했다.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 조항이 마련되면서 소방시설의 감리업자 견실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화재알림설비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화재알림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기능을 결합한 경보설비의 일종이다. 화재를 감지한 후 그 정보를 소방관서나 관계인에게 전달한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엔 이러한 화재알림설비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공사감리자 지정 ▲하자보수 보증기간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했다.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소방시공 품질 제고와 국민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과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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