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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국본 “적법한 소방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필요”

6일 성명 발표… 법정 기준 적합 여부 전수 조사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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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2/07 [09:26]

소국본 “적법한 소방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필요”

6일 성명 발표… 법정 기준 적합 여부 전수 조사 등 촉구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5/02/07 [09:26]

▲ (왼쪽부터) 배성정 한국소방인협회 이사, 이상근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겸 운동본부장, 최기용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상임고문), 이종현 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장(광운대 산업안전융합연구소장), 강성규 한국소비자평가센터 전문위원  ©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소방구조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에 대한 법정 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대표 최기용ㆍ배선장ㆍ이상근, 이하 소국본)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를 즉시 시행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엔 (사)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 (사)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한국소방인협회, 한국소비자평가센터 등이 동참했다.

 

소국본은 “2011년 9월 15일 전국적인 정전 사태로 1905건의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해 2905명이 피해를 당했다”며 “이를 예방하고자 국회는 2012년 2월 22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입법하고 행안부는 ‘승강기 검사기준(행안부고시 제2012-14호)’ 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토록 중차대한 안전 법규는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국본에 따르면 소방구조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는 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전념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법정 기준을 준수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소국본이 2013년과 2019년 안전기준 고시를 준용해 만든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로 지난달 서울 지역의 한 시설관리공단 건물과 경기(1)ㆍ대구(2)ㆍ경북(1) 지역 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합한 대상은 5개소 중 1개소뿐이었다.

 

또 소국본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자체점검 위탁을 위해 작성하도록 만든 승강기 자체점검결과 점검항목(전국 동일 양식)이 안전기준에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한다”며 “단속 또한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국본은 이 같은 문제들의 원인으로 행안부를 지목했다. 소국본은 “행안부가 고시까지 하고도 10년 넘게 안전 법규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소방구조용 승강기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두려움에 직면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전기준 고시에 적합한 승강기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소국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즉시 강제(행안부) ▲소방구조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법정 기준 적합 여부 전수 조사(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자체점검 항목 안전기준에 맞게 즉각 시정(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을 요구했다.

 

이상근 소국본 공동대표 겸 운동본부장은 “모경종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25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소방구조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행안부 장관이 이를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소국본 조사 결과 미비했다”며 “이는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다. 행정 당국이 누구를 위해 10년 넘게 방치한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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