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소방서 예방대응과
홍보담당자 소방사 박두환(☏055-970-9235 / pdooh@korea.kr)
산청소방서(서장 이수영)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긴급 피난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부산의 아파트 화재 시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과 관련하여, 산청 관내 아파트 거주 군민들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를 활용한 대피 요령을 알리고 올바른 관리 요령 홍보를 위하여 추진하게 됐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92년부터 2005년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있고, 석고 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유사 시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부순 후 이웃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이에 산청소방서에서는 관내 9개소 661세대의 해당 아파트에 서한문과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를 보급하고,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청소방서 관계자는 "베란다 양쪽 벽면 중 두드려 보았을때 가벼운 느낌의 벽이 경량칸막이입니다.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마시고, 비상시 화재비상통로 활용을 위해 유지ㆍ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박두환 객원기자 pdooh@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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