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는 관내 물류창고와 공사장을 대상으로 우레탄폼ㆍ용접 작업 시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사장과 물류창고 내 용접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꽃이나 고열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물류창고는 대량의 가연성 자재와 포장재가 적재돼 있어 화재 시 연소 확대 속도가 빠르고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소방서는 사전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우레탄폼ㆍ용접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 컨설팅과 현장지도를 실시해 화재를 예방할 방침이다.
신고는 하동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055-880-9252)로 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공사장이나 물류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용접 작업을 하는 관계자분들께서는 사전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