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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에 예비전원 성능시험 등 각종 시험 도입

소방청,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고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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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5/08 [16:37]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에 예비전원 성능시험 등 각종 시험 도입

소방청,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고시 발령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5/08 [16:37]

▲ 소방청 전경     ©FPN

 

[FPN 박준호 기자]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에 예비전원 성능시험 등 각종 시험이 도입됐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달 27일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고시를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를 발하고 작동장치에 의해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다. 주로 전산실이나 통신실 등 수손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의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해 성능이 강화된 제품을 유통함으로써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엔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의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 가동되는 예비전원에 대한 성능시험이 신설됐다. 이 시험에 따르면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작동ㆍ음향장치 등을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의 내구성 강화를 위해 물에 잠기거나 비눗물을 도포했을 때 약제 누설을 확인하는 기밀시험도 마련됐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할로겐화합물과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제품검사에 합격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방출구와 외함에 대한 염수분무시험, 도료 밀착성 시험, 난연성 시험 등이 도입됐고 명판의 내구성과 식별성 확보를 위한 시험기준도 새롭게 추가됐다.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UL과 FM, EN 기준으로 상향한 만큼 국내 소방용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 화재 대응력 제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3대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기술 흐름을 반영해 기술기준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2021년부터 ‘소방용품 기술기준 선진화’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형식승인 대상 31개 소방용품에 대한 기술기준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을 끝으로 기술기준 선진화는 마무리됐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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