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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⑩-반얀트리 화재] “뇌물ㆍ향응도 서슴지 않았다”… ‘비리 천지’ 부산 반얀트리 화재

엉터리 건축 사용승인 위해 돈다발ㆍ호텔 식사권 살포… 피의자만 31명 달해
준공 전 현장 확인해야 할 건축사는 현장도 안 보고 허위 조서 작성ㆍ제출
시행ㆍ시공사는 감리업체에 압력 행사… “도장 찍을 감리사 많다” 협박까지
소방서에 “시행ㆍ시공사 말려달라” 호소했다는 소방감리, 버티다가 뇌물수수
간부급 소방공무원 5명 소방관서 전화해 압력 정황, 1명은 호텔 식사권 받아
경찰 “거짓 감리보고서 제출 처벌 강화하고 소방감리 현장 확인 제도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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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5/26 [12:05]

[집중취재⑩-반얀트리 화재] “뇌물ㆍ향응도 서슴지 않았다”… ‘비리 천지’ 부산 반얀트리 화재

엉터리 건축 사용승인 위해 돈다발ㆍ호텔 식사권 살포… 피의자만 31명 달해
준공 전 현장 확인해야 할 건축사는 현장도 안 보고 허위 조서 작성ㆍ제출
시행ㆍ시공사는 감리업체에 압력 행사… “도장 찍을 감리사 많다” 협박까지
소방서에 “시행ㆍ시공사 말려달라” 호소했다는 소방감리, 버티다가 뇌물수수
간부급 소방공무원 5명 소방관서 전화해 압력 정황, 1명은 호텔 식사권 받아
경찰 “거짓 감리보고서 제출 처벌 강화하고 소방감리 현장 확인 제도 고쳐야”

최영 기자 | 입력 : 2025/05/26 [12:05]

▲ 2월 14일 6명이 숨진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현장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지난 2월 14일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 <FPN/소방방재신문>이 최초 보도<6명 숨진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현장 들어가보니... 문제는?>한 인허가 부실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발표한 반얀트리 리조트의 사용승인 수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공공기관은 부실 준공 실태를 알고도 억지 사용승인을 내준 정황이 드러났다. 사업을 주도한 시행사와 시공사는 경제적 손실을 면하기 위해 각종 비리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게다가 건축 과정에서 관리와 감독업무를 수행했어야 할 감리자는 뇌물을 받고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감리결과보고서를 꾸며 허가 기관에 제출했다.

 

경찰이 밝혀낸 혐의 중 일부는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범법행위들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경제 활동에서 일어나는 건축 실태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건축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뇌물공여와 수수, 공전자기록위작 등 피의자로 입건된 관련자 혐의도 각양각색이다. 경찰은 시행사 임원 1명과 시공사 대표 2명, 소방공사감리자 1명 등 4명을 구속했고 기장군청 5, 소방공무원 2, 감리업체 9, 업무대행 건축사 2명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형 화재 사고 뒤에 건축물 부실 사용승인과 비리 사건이 숨겨져 있던 것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반얀트리 리조트 인허가 비리의 내막을 취재했다.

 

준공 기일 못 맞춰 위기 직면하자 비리 불사

경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시행사(루펜티스)는 지난 2022년 5월 시공사(삼정기업)와 약 2900억원 규모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2024년 11월 27일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하루 2억9천만원(1%)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사는 부동산 신탁사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14곳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왔다. 중요한 건 시공사가 시행사 지분의 20%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단순한 시공 계약 관계를 넘어 운명 공동체적 구조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채무 변제 관련 계약 조건에는 준공 기한을 넘길 경우 남은 채무를 시공사가 인수해야 하고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중첩적 책임을 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사업 지연이 곧 금융권 신용도 하락과 추가 대출 차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27일로 약속된 준공 기한을 넘길 땐 우발 채무 폭증으로 시공사는 부도 위기에 직면하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는 곧 시행사의 위기로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사실상 사업 지분을 가진 시공사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공사가 공사 현장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어 공사 중단이나 승인 지연, 운영 마비 등 연쇄적인 악순환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사업 구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지연으로 인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도미노식 위험을 떠안고 있었다. 경찰은 반얀트리 리조트 건축 사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시행ㆍ시공사가 전방위적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건축 사용승인을 득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비리투성이였던 건축허가 과정

 


‘건축법’상 건축물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받으면 현장을 검사한 뒤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조사가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공무원이 아닌 업무대행을 맡는 건축사가 수행한다. 지역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 중 무작위로 배정되는 방식이다. 

 

반얀트리 리조트는 1천여 개 건축사가 등록된 부산건축사협회를 통해 현장 검사 건축사가 지정됐다. 이 검사 과정에서 건축물이 제대로 준공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용승인은 불허됐어야 했다.

 

하지만 반얀트리 리조트는 업무대행 건축사가 배정된 뒤 현장을 조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사용승인 조사ㆍ검사조서’가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꾸며져 기장군청에 제출됐다.

 

수사 과정에서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에 실토한 건축사는 “현장을 들렀더니 너무 엉망진창이라 볼 필요도 없어 돌아왔고 현장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나중에는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 검사조서를 적합하다는 취지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항변도 내놨다.

 

건축사의 조서 제출 당일 시행사 관계자와 군청 공무원, 업무대행 건축사 등 3인이 회동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회동 자리에서 업무대행 건축사는 부하 직원에게 사용승인 관련 서류를 실시간으로 작성토록 지시했고 이렇게 완성된 서류가 군청에 제출됐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업무대행 건축사는 부하 직원에게 전화했고 이 직원이 군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게 포렌식 자료에서 나왔다”며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회동한 자리에서 검사조서를 대행시켜 작성한 흔적이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건축물 사용승인의 결재 라인에 있는 군청 담당자와 팀장, 소관 국장을 형사 입건한 상태다. 이들에겐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공전자기록위작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유사하지만 전자문서라는 게 다르다.

 

담당 부서 과장은 사용승인 시점에 휴가를 갔었지만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수십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기장군청 내 건축 사용승인 협의 부서에선 담당 주무관이 3~4번이나 ‘보완’ 의견을 기안했다. 하지만 담당 부서 과장급 공무원이 ‘사용승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문서를 직접 수정하고 전결처리를 한 뒤 건축 부서에 회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장급 공무원도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적극 행정을 했고 작성 문건은 전결권에 포함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업체에 전방위 압력 행사한 시행ㆍ시공사


반얀트리 리조트의 애초 책임준공일이었던 11월 27일로부터의 15일 전인 11월 12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는 기장군청에 이미 제출된 상태였다. 하지만 소방공사 감리 완료보고서가 빠져 있었다. 

 

당시 실질적인 건축물의 공정률은 91% 정도에 불과했다. 사용승인은 ‘건축법’에 따라 실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지만 사실상 승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셈이다.

 

경찰에 밝힌 감리자들 증언에 따르면 이 무렵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은 감리단장과 소방감리 등을 상대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회유와 압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압수한 감리자들의 감리일지와 포렌식 자료에서 덜미가 잡혔다.

 

시행사와 시공사 임원급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에 소재한 감리회사로 직접 찾아가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지역 내 파장과 시공사 부도, 시행사 사업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도장 찍어줄 감리사는 많다. 건축공정 전체를 관리하기(CM)로 했으니 책임을 져라”는 등의 협박도 했다. 

 

압력을 받은 감리업체 임원은 감리단장 등에게 조건부 감리완료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다. 결국 기장군청에는 거짓 감리보고서가 제출됐다. 실제 보고서 제출 땐 조건부 의견서조차 첨부되지 않았다.

 

경찰은 감리업체 법인과 대표, 전무, 현장 감리단 7명 등 총 10명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특히 건축물의 실제 완공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압력을 넣고 거짓 제출을 강요한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건축법’ 위반 교사죄 혐의를 적용했다. 

 

소방감리에게 쥐여준 뇌물… 1억원 확약서도 작성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과정에선 시행사와 시공사의 압력은 더 강하게 이어졌다.

 

시행사와 시공사 측은 11월 16일 소방감리자에게 “소방서에 얘기가 다 돼 있으니 감리결과보고서만 제출하면 완공검사 증명서가 발급될 거다”라는 말도 했다. 이때 소방감리자에게 1천만원의 뇌물을 줬다. 

 

이날 오후 시행사와 시공사, 소방감리자는 기장소방서를 찾아 조건부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을 타진했다. 하지만 소방서 측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소방감리는 당일 뇌물로 받았던 1천만원을 시공사와 시행사 측에 반환했다.

 

사용승인에 필요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시행사와 시공사는 PF사업 대주단에 12월 20일로 준공 기일 연장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당초 11월 27일이던 준공 기일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23일가량 연장됐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서로부터 한 차례 거부당한 소방감리자는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를 피해 다녔다. 그러다 12월 11일 시행사 관계자가 소방감리자에게 뇌물로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 소방공사감리자와 시행사 간 작성한 뇌물 확약서  © 부산경찰청 공개 자료


경찰은 “(소방감리자가) 계속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 1억원의 유혹에 넘어간 것 같다”며 “12월 12일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를 문서 유통시스템에 올린 이후 3천만원을 먼저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방서 담당자와 계장, 과장은 이렇게 접수된 거짓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12월 16일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3일 전의 일이다.

 

경찰이 공개한 시행ㆍ시공사와 소방공사감리자 간 뇌물 확약서에 따르면 소방감리자는 감리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시점에서 3천만원을 먼저 주고 14일 이내 7천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확약서에는 ‘소방서 별도 금액’이라는 내용도 기재돼 있었다. 이를 두고 소방감리자와 시행ㆍ시공사 측은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소방서 별도 금액에 대해 소방감리자는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말하고 시행사와 시공사는 소방공사감리가 (돈을) 좀 더 주면 자기가 직접 처리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이 소방서 별도 항목에 대해선 특별히 지급된 흔적을 발견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소방감리자는 뇌물로 받은 3천만원을 화재 발생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3월 6일 시행사 측에 반환했다. 경찰은 시행사를 거쳐 시공사로 최종 반환된 이 돈을 증거물로 압수한 상태다.

 

경찰은 감리자에게 ‘소방공사업법’에 따른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협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또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교사죄와 뇌물공여죄로 입건했다.

 

법상 문제는 없다지만… 이상한 ‘소방’

거짓 제출된 소방감리 결과보고서만을 근거로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기장소방서 관계자들은 “현행법상 현장확인 의무가 없고 소방시설 설치 미흡 사실 또한 몰랐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기장소방서 완공검사 담당자를 위계공무집행 방해로 판단하고 입건했다. 지난해 11월 시행ㆍ시공사 관계자와 소방감리자 등 3명이 소방서를 찾아와 “현장이 조금 미흡하지만 1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한 증언에 비춰볼 때 소방서 담당자는 공사 미흡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소방감리자가 11월부터 12월 12일까지 소방서에 6차례나 방문했고 이때 “시행사와 시공사의 압박이 심하니 좀 말려달라고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장 공사가 부족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사실을 숨기고 결재를 받아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점에서 (담당자를)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신청 직전 소방서와 사전에 얘기가 됐다고 언급한 시행사 관계자가 간부급 소방공무원 5명과 통화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 중 한 명은 시행사로부터 15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권 10장을 받았다. 식사권 2장은 소방서 담당자에게까지 전달됐다. 나머지 4명의 간부급 소방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감리결과보고 접수 여부나 진행 상황을 묻기만 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식사권을 받은 소방관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호텔 식사권 대량 살포… 입건자 대부분 받아

▲ 시행사가 뇌물로 제공한 고가의 호텔 식사권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  © 최영 기자


준공 비리 과정에서 시행사 임원은 15만원짜리 고급 호텔 뷔페 식사권을 대량 구매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제공했다. 건축 사용승인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업무 수행자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시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9번에 걸쳐 총 124장의 식사권을 구입했다. 비용으로 따지면 1860만원 어치에 달한다. 경찰은 이 중 사용이 확인된 57장 외 나머지도 인허가 관계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등록 차량과 추가 결제분의 카드 결제 내역을 모아 확인해 보니 30장은 실제 사용됐고 사용자들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상품권은 소방공사 감리자와 소방관들에게도 흘러갔다. 소방감리자의 경우 8장을 받은 뒤 화재 사고 후 뇌물로 받은 3천만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에 함께 돌려줬다. 

 

이 같은 식사권 제공 사실은 경찰의 핸드폰 포렌식 과정에서 식사권을 구매한 시행사 팀장급 직원이 본부장에게 보낸 사진이 나오면서 밝혀졌다.

 

경찰 “처벌 강화하고 소방감리 현장 확인 제도 필요”

▲ 한동훈 부산경찰청 수사부 형사기동대 과장이 부산 반얀트리 사용승인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영 기자

 

경찰은 반얀트리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축법’상 업무대행 건축사와 소방공사 감리 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실제 ‘건축법’상 업무대행 건축사와 감리의 거짓 서류 작성 제출 행위는 2년 이하 2억원,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법정형이 너무 낮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5년의 법정형을 받는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한동훈 부산경찰청 수사부 형사기동대 과장은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가 발급되는 게 더 중요한데도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소방감리는 시행사가 고용한 사람이고 업무대행 건축사처럼 현장 조사를 하는 2차 안전장치조차 없음에도 법정형이 낮은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소방공사 감리 제도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선정한 감리업체 소방감리자인데 이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소방의 현장 미확인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 조사 사실 보안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 이번 반얀트리 리조트 사용승인 과정에선 업무대행 건축사가 선정된 지 1분 만에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메시지가 전송됐다. 이 메시지를 받은 군청 담당자는 시행사 관계자에게 곧 바로 전화를 한 뒤 시행사, 허가자, 건축사의 회동으로까지 이어졌다.

 

한동훈 과장은 “업무대행 건축사가 선정된 다음 현장 조사가 끝난 이후 군청 담당자한테 통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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