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 대표 발의소방활동 중 손실 관련 절차 등 정하는 심의회 운영 사항 담겨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은 이 같은 내용의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소방공무원이 있어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는데도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본인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목숨을 담보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 헌신한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엔 전남지역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청구 절차와 보상 기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이 명시됐다.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사와 표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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